1) 스팸(광고성)메일 발송을 금지합니다.
- 마이메일러를 이용하는 고객은 폐사의 스팸메일정책을 위반한 스팸 메일의 발송을 금지합니다.
-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들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및 스팸메일 방지 가이드라인에서 규정한 수신동 의 회원 e-mail 및 광고성 e-mail 발송법령형식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미풍양속과 사회질서를 해하는 음란, 폭력, 사기, 비 회원광고 등 청소년에게 유해한 내용을 포함한 E-mail을 발송할 수 없습니다.

*스팸메일이란? 전자우편 주소를 가진 사람에게 사기성 광고 및 음란/불법 소프트웨어 판매, 행운의 편지 등 기타의 내용을 수신인의 허락 없이 일방적으로 보내는 대량의 메일을 말합니다.

※ 시스템발송에 대한 문제 외 스팸메일 발송에 따른 아이피 블록에 대해서는 처음서비스의 책임이 없으며 발송하시는 발신측에서 별도 수신 업체로 문의처리 하셔야 합니다. 해당 문의 기간으로 인하여 사용 하지 못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별도 보상은 불가합니다. 단, 문의를 위한 일부 가이드는 제공함.

 2) 수신거부 회피를 위해 의도적인 허위 조작을 통한 e-mail 발송을 금지합니다.
- 광고성 e-mail 전송시, 수신거부를 회피하기 위해 메일헤더가 조작된 이메일 또는 자신의 연락처에 관한 정보(명칭,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및 주소)를 허위로 기재한 e-mail을 전송할 수 없습니다.
- 광고성 e-mail을 전송할 때 수신자의 수신거부를 의도적으로 회피하기 위해 e-mail의 내용에 수신거부 버튼 및 링크등 수신거부방법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설정하면 안됩니다.

 3) 마이메일러는 이용자의 고의적인 스팸(광고성)메일 발송을 막기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이용자가 고의로 불법적인 스팸메일을 보낼 수 없도록 항상 자체적인 모니터링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 신규회원의 경우, 15일간 모니터링 서버에서 발송 혹은 서비스를 이용하여 이메일 발송시 처음소프트 담당자의 발송승인을 받아야만 이메일을 발송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가 스팸메일 발송 등의 악용의 소지가 없음이 확인되면 15일 이후 이용자가 집적 발송할 수 있는 전용서버를 제공해 드립니다.
- 이후에도 일일 단위로 Daily 모니터링을 통해 해당일에 발송된 모든 이메일 캠페인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하여, 스팸메일 발송자 색출/조치하고 있습니다.

 4) 회원의 책임과 위반시 조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이 약관이나 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이용자에게 서비스 전부 또는 일부의 이용을 위반사항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정지 혹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용 정지시 서비스 대금에 대해서는 이용 정지기간이 지나면 정상적으로 이용이 가능하나 이용 거부시에는 회원약관에 따라 서비스 대금에 대해 환불을 하지 않습니다.)
- 회원약관 및 본 스팸메일정책과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 회사 또는 정보통신부등 관계 행정청이나 사법당국에 신고, 고발 할 수 있습니다.
- 회원이 불법 광고성 e-mail전송을 금지하는 약관이나 법령의 규정을 위반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 그 손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단, 자진해서 중단 할 경우에는 지급한 금액에서 보낸 메일 중 (성공통당 x 1원씩) 계산하여 그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환불해 드립니다.

* "회원약관"은 본 스팸메일정책에 우선하며, 본 정책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 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